자가격리 중 커피·음식점 들락날락…결국 확진

자가격리 중 커피·음식점 들락날락…결국 확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1-03 12:45
수정 2020-1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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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귀국한 대학생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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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커피전문점에 대한 매장내 취식이 금지된 30일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음료와 햄버거를 먹고 있다. 2020.8.3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커피전문점에 대한 매장내 취식이 금지된 30일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음료와 햄버거를 먹고 있다. 2020.8.3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커피점과 음식점을 들락날락한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24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김씨는 같은 비행기를 타 김씨와 접촉을 했던 입국자가 확진판정을 받아 4월4일부터 4월7일까지 자택 자가격리대상자로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그 사이 집을 벗어나 커피점을 5차례, 음식점을 2차례 총 7차례나 방문,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김씨는 이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중이 모이는 음식점과 카페 등을 여러차례 방문하는 등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했고 위반행위도 무려 7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로 인한 추가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학생신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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