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8억원대 학교 납품 비리 공무원 등 69명 적발

경찰, 28억원대 학교 납품 비리 공무원 등 69명 적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11-05 17:14
수정 2020-11-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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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명 구속 기소, 공무원 10명·업자 12명 등 22명 불구속 기소

청탁금지법 위반 45명 과태료 통보

28억원 상당의 암막 커텐(롤스크린) 공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등 69명이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5일 물품 납품 비리와 관련해 계약 내용과 다르게 62개 학교에 납품한 업체 대표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업체 등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그 일부를 공무원에게 전달한 브로커 및 업자 10명은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마찬가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8명(구속 2명·불구속 6명)과 부당 계약 지시 혐의를 받는 공무원 4명(불구속)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 등을 받은 공무원 45명은 과태료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 지역 학교에 암막 롤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을 설치하고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관급계약 개선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감사원 등 통보했다”며 “ 공공 조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알선브로커 등의 유착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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