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용 열화상 얼굴 영상 본인 동의 없이 저장 못한다

방역용 열화상 얼굴 영상 본인 동의 없이 저장 못한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11-05 23:50
수정 2020-11-0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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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하는 열화상카메라로 찍은 얼굴 영상을 동의 없이 저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수칙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새 수칙에 따르면 열화상카메라 촬영은 단순히 발열 여부 확인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해야 하며 촬영영상 저장·전송 기능은 꺼 놓아야 한다. 저장·전송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는 기종은 하루에 1차례 이상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얼굴 영상을 저장해야 할 때는 촬영 대상자들에게 저장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무단 열람·유출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달성했거나 정해진 보관 기간(4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촬영 영상을 파기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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