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연합뉴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단계와 방문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지난 6월 8일 특수판매업체에 대해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돼 고위험시설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지난달 12일 이후에도 특수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가동된 지난 7일 이들 업체에 대한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대신 업체 스스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이 달렸다.
업체들은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마스크 비치, 자연환기 또는 기계 환기 등 환기시설 완비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