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어긴 40대 ‘벌금형’

자가격리 지침 어긴 40대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11-11 14:11
수정 2020-11-11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가격리 기간에 다른 자가격리자 방문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해외에서 입국해 14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울산지역 내의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많은 사람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방문한 자가격리자 외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