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4시간 뼈가 휘도록 일해도 퇴직금 꿈도 못 꿔요”

“하루 14시간 뼈가 휘도록 일해도 퇴직금 꿈도 못 꿔요”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1-11 21:56
수정 2020-11-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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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싱사 홍은희씨 文대통령에게 편지

동대문 봉제공장서 37년째 옷 만들어
산재는커녕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현실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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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봉제 노동자 홍은희(앞줄 오른쪽)씨가 11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다. 전태일재단 제공
동대문 봉제 노동자 홍은희(앞줄 오른쪽)씨가 11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다.
전태일재단 제공
“37년 경력의 미싱사가 한 달에 200만원 벌려고 14시간을 일합니다. 노동법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일터에 젊은이들이 일하러 오겠습니까?”

동대문에서 봉제 노동자로 젊음을 바친 홍은희(52)씨는 11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옛 청계피복노동조합(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서울봉제인지회) 여성 조합원들을 대표해 홍씨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다. 16살이던 1984년 동대문의 봉제공장에서 이른바 ‘시다’(견습공)로 시작해 현재도 서울 중구 신당동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옷을 만든다.

그는 편지에서 여전히 많은 봉제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한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오후 10시에 퇴근한다. 토요일에도 오후 6시까지 일한다”면서 “일주일에 법정 노동시간의 두 배인 80시간을 근무한다”고 말했다. 홍씨는 “옷감에서 나오는 먼지로 기관지병을 달고 살아도 산재보험 신청은 꿈도 못 꾼다”며 “열여섯 살 때부터 뼈가 휘도록 일했지만 퇴직금은 언감생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장 작업자 수가 8명이다. 5인 이상 작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사장은 거절한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일자리를 개선해 달라”며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또 특수고용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요구했다. 홍씨는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부치지 못한 편지를 인용하며 문 대통령에게 “(이는)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한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는 전태일 열사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바보회·삼동회 등 동료들이 청계피복노조를 만든 11월 27일을 ‘봉제인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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