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는 언제 어디서 써야 할까. 의무 착용 시설과 예외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집 밖을 나가서는 계속 쓰는 것이 정답이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이 포함된다. 실외의 경우에도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이다. 일반관리시설은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와 백화점이다. 기타시설에는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종교시설도 포함된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가 가능하다. 망사 마스크, 스카트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코와 입 모두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한다. 예외도 있다. 검진·수술·치료를 받을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무대 공연, 방송 촬영할 때,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과 목욕탕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과 예식을 할 때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건지 쓰지 않아도 되는건지 헷갈릴 때도 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나.
사생활을 누리는 실거주 공간인 집에 있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가족과 동거인과 함께 있더라도 자가격리나 치료 중인 경우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따라야한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차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승용차 안에 혼자 있는 경우,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있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친구, 동료,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을 먹을 때나 담배를 필 때는.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기 전과 음식을 다 먹고 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카페에서 차나 커피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다. 흡연시에도 다름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거나 양치질을 할 때도 착용해야 하나.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잠시 벗어도 된다.
-아이가 마스크 하는 것을 답답해하는데.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고 호흡이 곤란할 경우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사진 촬영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하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는 주변 2m 거리에 가족 외 다른 사람이 없다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예외다.
-물놀이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하나.
수영장, 워터파크의 경우 물속에서 활동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 때도 물속에 들어가기 전이나 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목욕탕에서도 탕 밖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