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두배 돌려줍니다”… 100억대 오피스텔 투자 사기 일당 실형·집유

“투자금 두배 돌려줍니다”… 100억대 오피스텔 투자 사기 일당 실형·집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11-18 13:35
수정 2020-11-18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피스텔 사업에 투자하면 2배가량 돌려주겠다고 속여 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해자들에게 총 3억 4000여만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부동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오피스텔 사업에 68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1억 1000만원을 돌려주겠다”며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176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오피스텔 여러 개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자금이 부족해 오피스텔을 완공할 수가 없었고, 6개월 이내 투자 이익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일부 상환했다는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여도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0억∼60억원에 이르고 일부 투자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