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정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20대 가수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상처받고 고통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4월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월 A씨의 가족이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경찰은 정씨의 자택 압수수색과 함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조사한 결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정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정바비 측 “죄지은 것처럼 퍼져가는 상황 유감”정씨는 이날 소속사 유어썸머를 통해 “경찰은 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전부 혐의 없다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며 “언론에 보도되고 고발의 유일한 근거가 된 카카오톡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A씨의 아버지는 딸의 사망 이후 A씨 휴대전화에서 “(정씨가) 술에 약 탔다”는 등 지인에게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언급한 ‘카카오톡 내용’은 이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다만 기소 의견을 낸 부분은 원래의 고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앞서 11일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 조사에서)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며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