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대통령상 수상 16년만에 취소…상금 3억원도 반환해야

황우석, 대통령상 수상 16년만에 취소…상금 3억원도 반환해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19 14:19
수정 2020-11-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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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통령상 수상이 최근 공식 취소됐다.

이에 황우석 전 교수는 상장과 함께 상금 3억원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관보를 통해 황우석 전 교수의 대통령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2004년 당시 과학기술부(현 과기부)가 황 전 교수에게 수여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에 대한 수상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수상 이후 16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수상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황우석 전 교수가 부상으로 받은 3억도 반환하게 됐다.

과기부에 따르면 황우석 전 교수는 대통령상 수상 상금을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해당 상금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귀속된다.
대통령상 수상 상훈이 취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관보
대통령상 수상 상훈이 취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관보
정부는 2016년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황우석 전 교수에게 수여된 서훈이 취소됐어야 했지만, 법 개정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탓에 취소 요청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뒤늦게 공식 절차가 마무리돼 18일에서야 관보에 상훈 취소가 게재된 것이었다.

황우석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시절인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그러나 황우석 전 교수의 해당 논문은 조작으로 밝혀졌고, 서울대는 2005년 황우석 전 교수를 파면했다.

과기부도 황우석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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