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 갈등’ 일단 피했다…법무부, ‘윤석열 대면조사’ 취소

‘망신주기 갈등’ 일단 피했다…법무부, ‘윤석열 대면조사’ 취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19 14:45
수정 2020-11-19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 DB
대놓고 ‘망신주기’ 아니냐며 감정적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19일 대면조사 계획을 법무부가 일단 철회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조사는 없다”고 알려왔다. 당초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윤석열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 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17일부터 이틀간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 방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해왔다. 17일 오후에는 평검사 2명을 보내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검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파견된 평검사 2명이 윤석열 총장을 만나 직접 서류를 전달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일선에서는 ‘대놓고 망신주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 터였다.

대검은 18일 오후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윤석열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내용을 물어온다면 협조하겠지만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