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잠적”...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잠적”...항소심서 형량 늘어난 성범죄자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22 08:45
수정 2020-11-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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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던 성범죄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7시 33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공업용 절단기로 자신의 왼쪽 발목에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췄다.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확인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경찰 공조를 통해 A씨 휴대전화를 실시간 추적하고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몇 시간 만에 그를 붙잡았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 등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그는 2018년부터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앞서 반복적인 성범죄로 징역 2년 6개월과 8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최희정 부장판사)는 검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부착한 전자장치를 공업용 절단기로 절단한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 취지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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