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인 추 장관 포함 7명
법무부 장관이 위원 5명 지명
위촉구성상 윤 총장 해임 유력
해임 의결 시 대통령에게 제청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 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에 의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한다. 또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즉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모든 위원의 구성을 추 장관이 정한다. 검사징계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검사징계위는 구성돼있지 않아 추 장관이 모든 위원을 새로 지명·위촉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는 외부 인사가 3명 포함되므로 인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 주 중 징계심의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필요할 경우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징계위는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또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 여부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만큼 징계위는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