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씨.
인천국제공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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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모욕, 협박,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 공갈미수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년간 아이디를 24개나 동원해 인터넷에 수백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했다.
A씨가 배다해씨를 향해 처음으로 댓글을 남긴 것은 4년 전이었다. 처음엔 응원의 댓글이었지만 2년 전부터 모욕과 협박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배다해씨가 출연하는 서울 또는 지역의 공연장 대기실까지 쫓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다해씨에게 설치류의 한 종류인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배다해씨의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다해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이어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배다해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배다해씨는 지난 11일 소셜미디어에 고소 사실을 밝히며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면서 “다시는 나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처 방법 등을 고심하며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