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성범죄 혐의 무죄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성범죄 혐의 무죄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26 10:38
수정 2020-11-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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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연합뉴스
윤중천.
연합뉴스
사기 등 혐의 ‘징역 5년6개월 선고’ 원심 확정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9)에게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관공서 인맥을 통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약 14억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약 38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내연 관계에 있었던 권모씨로부터 21억원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으며,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했다.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심은 “항소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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