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부장검사)은 최근 내부망에서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이 자료(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이유 중 하나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들었다. 해당 문건에는 판사 37명에 대한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과 판사들에 관한 세평 등이 기재됐다.
문건 가운데는 한 판사와 관련해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를 놓고 검찰이 과거 사법농단 사건의 증거로 압수했던 법관 리스트를 이용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단 부장검사는 “해당 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배석판사”라며 “2019년도 피고인 측 변호인이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 관련 내용이 있어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공유하고 소속부장에게도 보고했다”며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은 우리 사건 공판 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단 부장검사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그간 불법사찰 수사를 담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사찰 목적·방법·수단의 불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사찰 대상 자체로 불법성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그 목적 등의 불법성을 규명해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 수집과 관련해 나나 우리 팀에 해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했어야 마땅한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청구 근거가 된 진술과 자료가 혹시 현 검찰국장 심재철의 진술과 해당 문건 1개뿐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번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는 너무 많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