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사기 판매’ 전 증권사 지점장 징역 2년

‘라임 펀드 사기 판매’ 전 증권사 지점장 징역 2년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02 11:01
수정 2020-12-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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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출입문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출입문의 모습. 연합뉴스
과거 대신증권 반포WM(자산관리)센터장을 지내면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손실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42)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선고공판을 2일 열고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형량인 징역 10년 및 벌금 5억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2017년 9월부터 반포WM센터 직원들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씨는 ‘연 8% 이상 수익률을 보장하고 손실 발생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했다’는 거짓된 내용의 설명자료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여 약 2000억원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고객 자산 관리를 대가로 직무관계에 있는 그 고객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으로 차용해 자신의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장씨가 2017년 8월 라임의 원종준(41·구속 기소) 대표이사와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부사장 등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코스닥 상당사인 에스모, 스타모빌리티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고 주식 매매로 수익을 거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장씨는 주식 투자 관련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반포WM센터장인 피고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해서 2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또 라임 펀드 사기 판매 관련 혐의에 대해 “‘연 8% 이상의 수익률’, ‘손실 발생 위험 0%’ 등의 표현은 실질적으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적은 상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면서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인 수익률, 담보대출 비율 등과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전달한 것이 맞다”면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장씨가 지난해 12월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낸 고객으로 하여금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법인에 15억원을 대부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해관계가 있는 고객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한 돈을 주식 거래에 활용해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돈에 의해 매수돼서는 안 되는 성질)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씨가 라임 펀드 판매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장씨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3월 장씨가 등장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뒤로 ‘라임 사태’(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녹취록에서 장씨는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으로 김 전 회장을 언급했고, 김모(46·구속 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가리켜 ‘라임과 관련한 문제를 막아 준 인물’로 표현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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