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씨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우)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양어머니 장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양아버지 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양모인 장씨의 범죄사실을 보면, 장씨는 지난 3월~10월까지 15회에 걸쳐 입양아 A양을 집 또는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하여 유기·방임하고 지난 6월부터는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장씨가 A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한 뒤에 A양은 같은 날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장씨는 또 지난 8월 A양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양손으로 밀어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5회에 걸쳐 A양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사망원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소장과 대장의 장간막 손상 등으로 인한 복강(복부 내부의 공간) 내 출혈이 유발된 복부 손상으로 피해아동이 사망했다”면서 장씨가 A양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장씨는 “A양이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A양의 배를 손으로 때리고 A양을 들어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장씨와 안씨에게 입양된 A양은 장씨의 폭행으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하고 건강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양에게서 후두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발견됐고 등과 옆구리, 배, 다리 등 전신에 피하 출혈도 발견됐다.
검찰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여아를 섣불리 입양하였으나 피해아동을 입양한 후 피해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아동을 학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부인 안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장씨가 A양을 지속적으로 폭행·방임하고 이로 인해 A양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 4월 장씨와 함께 A양을 자동차 안에 방치하기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안씨에게 A양을 방임하고 A양에 대한 장씨의 방임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씨가 A양에 대한 장씨의 폭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폭행이 발생한 시간대에 양부는 직장에 있고 양모는 집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씨가 지난 4월 A양 팔을 꽉 잡고 A양 손뼉을 강하게 쳐서 A양이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이 행위를 계속해 A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또 장씨로부터 장씨가 A양을 학대한 사실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