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건 않고 내사 종결 논란 가중
진술 사실이라면 특가법 적용 대상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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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택시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다고 신고한 택시기사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의 다 왔을 무렵’ 목 부위를 잡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운행 중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이 차관이 갑자기 뒷문을 열었고, 이를 제지하자 이 차관이 욕설을 내뱉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차관의 행동은 단순 폭행이 아닌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다. 이런 진술을 듣고도 이 차관을 정식 입건해 수사하지 않고 내사 후 종결한 경찰의 처리 방식을 놓고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택시기사의 최초 진술은 사흘 뒤 뒤집혔다. A씨는 지난 9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이 차관이 목 부위를 잡은 것이 아니라 멱살을 잡은 것이고, 목적지에 도착해 이미 차를 세우고 난 후 발생한 일이라고 말을 바꿨다. 욕설 역시 이 차관이 혼잣말로 ‘에이, 씨’라고 중얼거려 신경쓰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같은 날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의 최초 진술대로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가법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차관에게 특가법이 적용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 ‘거의 다 왔을 무렵’이란 진술을 운행 중 또는 운행 종료로 볼 것인지 고심하던 경찰은 A씨의 바뀐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라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진술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고 당시 목을 잡힌 흔적이 없는 점, 바뀐 진술 등을 토대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 당시 A씨는 이 차관이 자신의 목을 잡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혀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확인 결과 블랙박스는 녹화돼 있지 않았다. 경찰도 현장에서 목을 잡힌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2-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