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걸 잃었다” 50대 가장 음주차에 치여 하반신 마비

“모든 걸 잃었다” 50대 가장 음주차에 치여 하반신 마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28 12:09
수정 2020-12-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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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자 엄벌해야”

종잇장처럼 구겨진 피해차량. 연합뉴스 독자제공
종잇장처럼 구겨진 피해차량. 연합뉴스 독자제공
신호를 기다리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두 자녀의 아버지인 A씨(58)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쯤 업무차 경기도 김포 양촌읍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뒤에서 오던 렉스턴 차량에 들이받혔다. 앞서가던 차량 2대까지 포함한 3중 추돌 사고에 A씨의 차량은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그를 포함한 운전자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가운데 가장 심한 중상을 입은 A씨는 치료를 받으며 겨우 의식을 찾았지만 사고 23일 만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뼈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척추신경에 큰 문제가 생겨 다리를 쓰기 어려운 상태다.

A씨의 누나는 “동생네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며 “시체처럼 누워 있는 동생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아파 통곡하는데 동생이 ‘뒤차가 쏜살같이 달려와 피할 수도 없더라’고 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어 “오죽하면 동생이 한 다리만이라도 쓸 수 있게, 목발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늘에 기도했다”면서 “살인자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엄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렉스턴 차량 운전자는 60대 남성 B씨로,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

김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B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낸 B씨도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어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판례 등을 검토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중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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