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대다수 이주노동자 그곳에 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대다수 이주노동자 그곳에 있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2-28 22:14
수정 2020-12-2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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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정부에 주거권 근본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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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업재해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 참석자(오른쪽 두 번째)가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업재해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 참석자(오른쪽 두 번째)가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국 정부와 사장들이 이주노동자를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전기도, 난방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A(30)씨는 경기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위는 “1차 부검 결과 사인이 간경화라고 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 지병 문제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한파 경보 속에 난방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4년간 잠을 자며 고강도 노동을 이어 왔고 제때 치료조차도 받을 수 없었던 이유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가조차 받지 않은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면 위법이다. 하지만 국내 농촌에서 일하는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숨진 A씨와 비슷한 환경에서 지낸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3000개 사업장과 숙소를 점검 중이라고 하지만 전체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5% 정도다.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농지전용신고나 건축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기숙사로 사용했다면 근로기준법 외에도 농지법·건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A씨가 숨진 후 지난 24일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등을 넣어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업체는 고용 허가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미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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