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어머니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경북 울진의 자택에서 어머니(87)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마구 때렸다.
A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월초 숨을 거뒀다.
A씨는 조현병을 앓아 망상과 충동조절 장애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정신적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