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피해보상 외면한 미쓰비시,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

강제노역 피해보상 외면한 미쓰비시,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1-03 15:57
수정 2021-01-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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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과 31일 대전지법에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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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전지법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이 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항고했다.

3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양금덕(91) 씨 등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의 특허권·상표권 압류명령 민사 소송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명령을 내린 대전지법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제출 날짜는 지난해 12월 30일(박해옥 씨 특허권 2건·김성주 씨 특허권 2건)과 31일(양금덕 씨 상표권 2건·이동련 씨 특허권 2건)이다.

이는 대전지법의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지난해 12월 29일(박해옥·김성주 씨 건)과 30일(양금덕·이동련 씨 건) 바로 다음 날이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절차다.

일제강점기 말 여자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조공장 등에서 강제 노역을 한 양 할머니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들은 지난해 3월 22일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상표권 압류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당초 5명이 소송을 냈지만 재판 과정에서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4명의 위자료는 총 8억 400만원이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바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즉각 항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쓰비시측은 “한일 양국과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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