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피해보상 외면한 미쓰비시,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

강제노역 피해보상 외면한 미쓰비시,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1-03 15:57
수정 2021-01-03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30일과 31일 대전지법에 항고장 제출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대전지법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이 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항고했다.

3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양금덕(91) 씨 등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의 특허권·상표권 압류명령 민사 소송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명령을 내린 대전지법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제출 날짜는 지난해 12월 30일(박해옥 씨 특허권 2건·김성주 씨 특허권 2건)과 31일(양금덕 씨 상표권 2건·이동련 씨 특허권 2건)이다.

이는 대전지법의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지난해 12월 29일(박해옥·김성주 씨 건)과 30일(양금덕·이동련 씨 건) 바로 다음 날이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절차다.

일제강점기 말 여자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조공장 등에서 강제 노역을 한 양 할머니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은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들은 지난해 3월 22일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상표권 압류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당초 5명이 소송을 냈지만 재판 과정에서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4명의 위자료는 총 8억 400만원이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바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즉각 항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쓰비시측은 “한일 양국과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