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양산 동거녀 살해 피의자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는 A(6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울산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울산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사이 경남 양산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이 시신 일부를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A씨는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도박 빚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법률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