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강행하는 부산 서구 A 교회.
부산 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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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청은 “A 교회가 정부 방역당국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지난 3일 600명 넘는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예배를 강행해 ‘시설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구청의 현장점검 결과 A 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3일까지 현장 예배를 강행해오다 10번 넘게 단속됐다.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교회는 지난해 8월 이후 대면 예배 강행에 따른 방역 수칙 위반으로 6번이나 고발당했다.
구청 관계자는 “A 교회에 1차 경고를 내렸고, 또다시 현장예배를 강행할 경우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에 시설 운영 중단 조치를 할 만한 사안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A 교회 측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현재로선 시설 운영 중단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일 부산 강서구에 있는 B 교회도 신도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가 구청의 현장단속에 걸렸다.
B 교회는 신도가 수천명이 넘는 대형 교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