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40% 3도 화상 입은 ‘라면형제’ 형, 치료 끝내고 학교 갑니다

온몸 40% 3도 화상 입은 ‘라면형제’ 형, 치료 끝내고 학교 갑니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1-05 21:54
수정 2021-01-06 0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격 우려해 동생 죽음 뒤늦게 알려

인천 형제 형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제공
인천 형제 형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 제공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중 형인 A(11)군이 4개월간의 치료를 무사히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형제가 어머니의 방치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한 것은 맞지만, 화재 원인은 라면과는 상관없는 가스레인지 조작 미숙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미추홀구는 5일 서울 한강성심병원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아 온 A군이 퇴원했다고 밝혔다. 완치된 것은 아니고 재활병동 최대 입원 기간이 1개월이기 때문에 집에서 쉬었다가 다시 입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몸 전체의 40%에 3도 화상을 입은 A군은 다행히 얼굴 화상이 심하지 않아 쉬는 기간에 학교에도 다시 등교할 계획이다. 그동안 병원에서도 태블릿PC로 원격수업을 받아 왔다. 또 A군은 동생 B군(당시 8세)이 지난해 10월 21일 치료 중 숨진 사실을 최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는 아들의 충격을 우려해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동생이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A군을 어머니가 “동생이 하늘나라에 갔다. 거기에서는 아프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꼭 만나자”며 달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국민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병원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A군이 20세가 될 때까지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리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천도시공사가 마련한 새로운 집을 지원해 줬다.

형제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1시쯤 빌라에서 일어난 불로 중화상을 입었다. 형제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등교하지 않던 중 엄마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변을 당했다. 화재는 알려진 것과 달리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스레인지를 켜 놓은 상태에서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1-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