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이규민 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 민주당 이규민 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6 17:56
수정 2021-01-06 17: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학용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학용 전 의원.
연합뉴스
‘상대 후보 낙선 위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세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규민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로 나선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학용 후보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규민 의원 측 변호인은 “공보물은 김 후보가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약간의 오류나 과장을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이규민 의원은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규민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3일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