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2심서 형량 늘어

지적장애 아들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2심서 형량 늘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1 15:13
수정 2021-01-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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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다가 급기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피해자 어머니 A(46)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들 C(당시 20세)씨는 2019년 12월 17일 저녁 대전 중구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C씨의 얼굴엔 멍이 있었고, 팔과 다리 등 온몸에서도 상처가 발견됐다.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수십 차례 맞아야 나타나는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수사 결과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는 수시로 개 목줄이나 목욕수건 등으로 손을 뒤로 묶인 채 화장실에 갇혀 밥도 먹지 못했다.

심지어 빨랫방망이로 구타당하기까지 했다. 길이 30㎝가량의 통나무 빨랫방망이는 ‘소리가 크고 아픈 것으로 사라’는 B씨의 지시로 A씨가 직접 구매한 것이었다.

구타는 2019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숨지기 6일 전부터 자주 다니던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나가지 못했다. 이 시기 화장실 감금과 폭행이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악취를 풍기던 화장실에 감금됐다.

검찰은 지적장애 기질을 보이는 친모 A씨가 활동지원사 B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이나 B씨가 피해자 일상에 적잖게 관여했던 정황으로 미뤄 두 사람이 공동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당시 A씨와 B씨는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다.

1심 법원은 활동지원사 B씨의 죄책이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친모 A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반대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친모 A씨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면서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사물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A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활동지원사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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