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첫 재판 3월로 미뤄져…검찰, 새판짜기 의도?

‘월성1호기’ 첫 재판 3월로 미뤄져…검찰, 새판짜기 의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1-15 11:23
수정 2021-0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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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청에 따라 대전지법 3월9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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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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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된 내부 자료 삭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첫 재판이 3월로 미뤄졌다. 검찰 요청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3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공판 준비 기일로 잡았던 26일에서 한 달여 미뤄진 날짜다.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기일 변경 신청 의견서를 지난 8일 재판부에 보냈다.

기일 변경을 요청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두가지 정도로 추측된다. 검찰이 공판 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들 조사를 먼저 충분히 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새로 꾸려지는 재판부가 첫 공판부터 맡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일부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성 평가 입력변수 변경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 주체,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여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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