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 참다못해 살해” 호소했지만 징역 10년 선고

“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 참다못해 살해” 호소했지만 징역 10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1-15 12:59
수정 2021-01-15 13: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춘천지법 “살인은 이떤 이유에서도 용납 안돼”

이미지 확대
춘천지법
춘천지법
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저녁 춘천시 자택에서 남편이 친구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주방용 가위로 남편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위를 들어 위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남편을 찔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 형태와 가한 힘의 방향과 크기,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도박과 술에 빠져 지내며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