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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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날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송승영 강상욱)는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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