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된 지난해 최저일급의 5배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활짝 웃어보이고 있다. 2020.12.17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25억 1700여만원 상당의 형사보상 청구를 했다. 이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 8720원이다. 하루 보상금은 최대 5배까지 가능하므로 청구할 수 있는 최저 일급은 34만 3600원이 된다. 여기에 윤씨가 구금된 기간인 7326일을 곱해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국가배상 청구 규모와 청구 대상 법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윤씨 측 관계자는 전했다.
사건 당시 조사 과정에서 가학적인 수사를 받고 허위 자백을 한 윤씨는 2009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될 때까지 19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2019년 진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을 청구한 그는 12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으며 32년 만에 살인자 누명을 벗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난 25일 형사보상 청구가 접수됐으며, 해당 건은 형사5부가 담당하기로 했다”며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