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성관계” 친딸 성폭행한 50대…2심도 징역 9년

“합의한 성관계” 친딸 성폭행한 50대…2심도 징역 9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01 08:40
수정 2021-02-01 08: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딸을 성폭행하고선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을 힘으로 제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딸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딸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A씨는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도 “합의하고 성관계했을 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 사건에서 친딸을 2차례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