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허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동네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여러 번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우발적이었고 치명적인 장기 손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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