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1심서 법정구속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1심서 법정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19 11:06
수정 2021-02-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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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의 ‘스쿨 미투’
용화여고의 ‘스쿨 미투’ 서울 용화여고 학생들이 포스트잇을 이어붙여 만든 미투 메시지가 학교 창문에 붙어있다.
2018. 4. 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원 “피해자들 진술, 본질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마성영)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2012년 9월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쿨미투 지지 나선 시민들
스쿨미투 지지 나선 시민들 지난해 5월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앞 담벼락에 시민들이 스쿨 미투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적은 메모를 붙이고 있다. 최근 검찰은 용화여고 스쿨미투에 대해 피해 학생 진술이 엇갈리고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가해 교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서울의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스쿨미투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제추행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가해자를 법정구속시켰다. 2018. 5. 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라며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어렸고 피고인이 담임 교사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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