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울자 반지 낀 손으로…” 머리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

“신생아 울자 반지 낀 손으로…” 머리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19 23:44
수정 2021-02-19 2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 숨지게 해
20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부가 구속기소 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20)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반지를 낀 손으로 아기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아기가 계속 울자 “짜증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응급실로 옮겨진 아기는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는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아이 친모인 전 연인 B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왔다.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며, 다음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