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백기완 영결식 주최 측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종합)

서울시 “백기완 영결식 주최 측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22 11:33
수정 2021-0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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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21.2.1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21.2.1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을 강행한 주최 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열었다”면서 “영결식 순산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최 측이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장을 무단 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는 26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금 부과는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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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운구 행렬이 영결식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1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운구 행렬이 영결식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1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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