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가 판결문을 제공하고 있긴 하나 공개된 산재판결문 수가 적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게다가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해 판결문을 열람하는 경우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까지 받아 적잖은 부담이 있었다.
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 9000여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해 무료로 제공해 쉽고 빠르게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는 요양·휴업·장해·유족 등 검색어를 넣으면 세부 검색 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을 적용했다. 공단은 매년 2000여건씩 새로 나오는 판결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