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교사가 시각장애 학생 지속적 폭행’ 고소장…경찰 수사중

‘음악교사가 시각장애 학생 지속적 폭행’ 고소장…경찰 수사중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09 12:06
수정 2021-03-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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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측 “수업 이해 못하면 폭언·폭행” 주장
교사 “발성·호흡법 가르친 것…괴롭힘 아니다”
전북의 한 특수학교에서 학생이 음악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특수학교 음악교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한 특수학교에서 성악 수업을 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B씨의 복부와 얼굴 등을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해당 교사가 수업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노래를 잘 하지 못하면 폭언을 하거나 주먹으로 때렸다”면서 “폭행 당시에는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참아오다가 최근에야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B씨 측은 교사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정서적 학대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측은 전북교육청 조사에서 “교본대로 발성법과 호흡법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목과 배 등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과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B씨 측은 A씨가 ‘수영복을 강제로 입히고 외부에서 안이 보이는 회의실에서 노래 연습을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발성법 등을 가르치기 위해 실내 체조복을 입힌 적이 있지만, 교본에 나오는 지도 방법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또 “복식 호흡에 필요한 배의 힘이나 체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 윗몸일으키기나 달리기를 시킨 적은 있지만 괴롭히려고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고소인(B씨)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피고소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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