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속옷 색까지 규정?…구시대적 학칙 이제야 사라진다

여학생 속옷 색까지 규정?…구시대적 학칙 이제야 사라진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0 09:02
수정 2021-03-10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서울시 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 있던 ‘학생 속옷 규제’ 학칙의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가결됐다.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곧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현재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들이 학칙에 학생의 복장을 규정하면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내 여자중학교 44곳 중 9곳(20.5%), 여자고등학교 85곳 중 22곳(25.9%)이 학칙에 속옷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