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은영 하남시의원 제부 “金의원, 노모 명의 도용해 부동산 투기”

[단독] 김은영 하남시의원 제부 “金의원, 노모 명의 도용해 부동산 투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3-11 00:46
수정 2021-03-11 0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 보도 이후 직접 연락해
“87세 장모, 한글도 모르고 못 걸어
보상금 3.3㎡당 400만원으로 기억”

이미지 확대
대형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곳은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입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다. 현재 한 중고차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땅은 사진 왼쪽 위에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형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곳은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입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다. 현재 한 중고차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땅은 사진 왼쪽 위에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팔순의 장모님은 딸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 딸인 김은영 의원이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김은영 경기 하남시의원의 팔순 노모가 3년 전에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 예정지의 땅을 매입해 10억원대 보상금을 챙겼다는보도<서울신문 3월 10일자>와 관련, 김 의원의 제부인 A씨가 연락해 왔다. 그는 “서울신문 보도를 보고 화가 나서 연락을 했다”면서 “김 의원은 저의 처형이며, 80대 노모는 저의 장모님”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A씨는 “보행기가 없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87세의 장모님이 어떻게 ‘땅’ 투기에 나설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장모님은 경기 여주에 살고 계시고 결정적으로 한글을 모르는 문맹인데 그런 장모님이 딸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했다니,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김 의원이 장모님의 명의를 멋대로 도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으며, 장모님은 땅이 있는 사실조차 모른다”면서 “몇 년 전 처갓집에 갔다가 (그린벨트) 불법형질변경으로 (장모님이 받은)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를 보면 모두 장모님이 투기한 것처럼 돼 있으나 장모님은 통장에 100만원도 없이 살고 있다”며 “장모님의 명의로 된 통장은 김 의원이 관리하고 있고, 그 돈으로 장모님을 모시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선 “3.3㎡당 400만원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장모님이 상처를 받지 않으실까, 형제간 싸움이 되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장모님이 부동산 투기꾼이 되는 것은 참기 어려워 상황을 알리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김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2021-03-1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