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번 처벌받은 50대 여성 또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6번 처벌받은 50대 여성 또 무면허 음주운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3-21 16:15
수정 2021-03-21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춘천지법 “엄한 처벌 불가피” 징역1년3개월 선고

이미지 확대
춘천지법
춘천지법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50대 여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면허도 없이 2019년 9월 23일 오전 2시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경기 가평군의 한 음식점에서 청평대교 앞까지 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7번째다. 2007년 2월 벌금 70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여섯 차례나 죗값을 치렀다. 2018년 12월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아 지난해 9월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정 판사는 “6번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또 범행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반성을 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현재 실형을 집행받는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