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원생 의자 빼 엉덩방아…“훈육행위” 주장한 유치원 교사

6살 원생 의자 빼 엉덩방아…“훈육행위” 주장한 유치원 교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23 11:39
수정 2021-03-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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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서적 학대” 벌금 500만원 선고
6살 원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를 가한 유치원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유치원 전 교사 A(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31일과 같은 해 6월 13일 자신이 교사로 일하고 있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사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6살 원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갑자기 빼버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수저를 빼앗은 뒤 식판도 치워버렸다.

30분 뒤 혼자 식사를 한 피해 어린이가 눈치를 보며 다가오자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고 뒤로 밀치기도 했다.

A씨는 교구 수업 중 제대로 따라하지 못한다며 다른 5살 원생을 교구장과 테이블 사이로 밀어넣은 혐의도 받았다.

이 5살 원생의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배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이런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지도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서도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한 행동은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교육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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