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등 양형기준안 확정
주거침입죄 권고 형량,재범시 최대 징역 3년 6개월

서울신문 DB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현장에 2016년 6월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구가 적힌 메모지와 물건들이 놓여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김 군을 추모하며’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4주기를 앞두고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 앞에서 김 군의 유족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노동인권 문제를 고발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한빛 CJ ENM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가 헌화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스크린도어 정비직원이던 김 군은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2020.5.23 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렸다.
이는 대부분 이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징역 2년∼3년 늘어난 것이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는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명시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기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기준은 사업주만 해당이 됐지만 이번 확정안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주거침입죄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6개월∼1년, 최대 징역 10개월∼2년으로 정해졌다. 동종 전과자의 특수주거침입의 권고 형량은 최대 3년 6개월로 결정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