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수억 시세차익 의혹… “악의적 보도 법적대응”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수억 시세차익 의혹… “악의적 보도 법적대응”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3-31 14:06
수정 2021-03-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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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교통건설국장 재임시절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의혹이 제기된 땅(분홍색 선). 붉은 선은 개설 예정인 도로. 다음 지도 캡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교통건설국장 재임시절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의혹이 제기된 땅(분홍색 선). 붉은 선은 개설 예정인 도로. 다음 지도 캡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 중인 송병기(59)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30일 제기됐다. 송 전 부시장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 관계가 잘못된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 언론은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의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 3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또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 재임 때인 2019년 6월에는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했다고 했다. 이 땅은 아파트 건설과 도로개발 소식에 값이 뛰었고,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땅을 7억 9000만원에 매각해 3억 6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과 울산시는 해당 보도가 근거로 삼은 사실에 오류가 많다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있을 때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은 도시창조국 소관이다. 또 조정교부금은 예산담당관실 업무로 경제부시장이 아닌 행정부시장 업무여서 교부사실을 잘 알지도 못했다”며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에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으므로 계발 계획을 악용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명예를 폄훼한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는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라, 송 전 부시장이 국장으로 있던 교통건설국 업무가 아니다”고 확인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송 전 부시장 관련 의혹과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고,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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