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스캔들 제명→복직’ 김제시의회 女의원, 본 소송서 패소

‘불륜스캔들 제명→복직’ 김제시의회 女의원, 본 소송서 패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01 16:14
수정 2021-04-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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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시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의회로 복귀했던 김제시의회 여성 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 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김제시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7월 김제시의회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녀 의원을 모두 제명했는데, A 의원이 몇 달 뒤 “시의회가 제명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제명한 것은 과하다”며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과 관련해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지난해 12월 A 의원은 시의회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날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김제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A 의원은 의회에서 제명,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오늘 법원의 판결로 A 의원은 의회에 등원할 수 없게 됐다”며 “A 의원이 항소심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의 항소 여부에 따라 의회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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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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