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로 10번 처벌받았는데도 집유기간에 또 음주운전

음주·무면허로 10번 처벌받았는데도 집유기간에 또 음주운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03 13:14
수정 2021-04-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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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10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16일 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2.6㎞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 중 도로안전시설물에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실형을 복역한 것을 포함해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10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냈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매우 컸다”면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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