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강아지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강아지로부터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자 화가 나 포메라니안의 등을 2~3차례 때렸고, 이후 자신도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판사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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