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내부정보 이용 개발예정지 사들여
매입 뒤 공공복합단지 조성 ‘용도변경’
국회의원·행복청장 현직 때 매입 정황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산하 충남경찰청은 4일 세종시 과장급 공무원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세종시 공무원 1명과 행안부 공무원 3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이들 5명은 지인 관계로 A씨가 정보를 갖고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참고인들도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말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일대 땅 7필지를 각각 사들였다. 이 토지는 세종시 공공복합시설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으로, A씨 등이 매입한 뒤 단지 조성을 위한 시의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A씨 등이 개발이 본격 착수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친한 4~5급 공무원들과 일제히 토지 매입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충남청은 지난달 19일 행안부·세종시청 사무실과 시내 공인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세종경찰청은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기 6개월 전인 2018년 2월 연서면 와촌리 땅을 매입한 뒤 보상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립식 주택(속칭 ‘벌집’)을 지은 6급 공무원 B씨와 친동생 4급(서기관) 공무원, B씨의 아내인 무기계약직 공무원 등 세종시 공무원 가족 3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세종시 국회의원을 지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종시 건설 전담기관 책임자였던 이충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현 이춘희 시장, 이태환 시의장 등 세종시 최고위층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부동산업자들은 “세종시는 2012년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시로 지정돼 각종 개발 계획이 쏟아졌지만, 정부가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세종시는 행정도시 건설보다 부동산이 항상 ‘화두’였다”고 말했다.
예산·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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