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오늘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1-04-04 20:48
수정 2021-04-05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故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 계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와 공정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다.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은 지난해 고 최숙현 선수의 고발로 드러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표준계약서는 근로계약을 맺고 선수로 활동하는 근로자용과 자유계약(프리랜서)으로 활동하는 비전속용 2종이 마련됐다.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사용자가 선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선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체계도 정비했고 또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도록 변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는 등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4일 “표준계약서는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916곳, 선수 6000여 명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21-04-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