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오늘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1-04-04 20:48
수정 2021-04-05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故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 계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와 공정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다.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은 지난해 고 최숙현 선수의 고발로 드러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표준계약서는 근로계약을 맺고 선수로 활동하는 근로자용과 자유계약(프리랜서)으로 활동하는 비전속용 2종이 마련됐다.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사용자가 선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선수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체계도 정비했고 또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도록 변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는 등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4일 “표준계약서는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916곳, 선수 6000여 명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21-04-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